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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10. 선고 2011누42248 판결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248 (2011.1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4066 (2011.05.17)

제목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

2011누4224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9. 선고 2011구합24248 판결

변론종결

2012. 6. 12.

판결선고

2012. 8.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