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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19나74715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피고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2015년 12월 28일 A로부터 차용한 4,500만 원과 연이자 5% 4,882,191원정을 합한 49,882,191원정을 2018년 2월 28일한 상환할 것을 아래 연대보증인 C C은 제1심 공동피고였는데, C의 연대보증 부분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되지 않아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과 함께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7. 12. 22. 1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8,882,191원(= 49,882,191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4.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4,500만 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D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인데,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4,500만 원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