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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9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는 맥주병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야 십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3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