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6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22:50 경 위 ‘C’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여 일반 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자인서
1. 영업신고 증 (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4호, 제 3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