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6. 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주택 2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