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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9 2016가단343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6. 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주택 2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