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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5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3:00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43 세) 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 자로부터 심야에 업소 외부 테이블에서 음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 내가 누 군지 아냐, 장사를 다 했다.

영업 못하게 하겠다.

” 고 말하며 계산대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계산대에 내리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였으며, 10분 가량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고 욕설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홀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소주병을 계산대에 내리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수차례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욕설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회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