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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3 2016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구청 C에서 근무하는 공공 근로 사업 근로자이고, 부산 남구 D에 있는 E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교사를 맡고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5. 6. 날짜 불상 일요일 08:4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교회 지하 1 층 G에서,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기 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여, 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퍼즐게임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날짜 불상 토요일 14:00 경 E 교회 지하 1 층 H에서, 신앙 서적을 읽고 있던 중 친구들과 교회에서 숨 박 꼭 질을 하다가 위 H으로 들어온 피해 자로부터 게임을 한다며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부탁 받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게임을 한다며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날짜 불상 일요일 08:20 경 E 교회 지하 1 층 G에서,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기 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여, 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손을 피해 자의 티셔츠 안에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