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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25 2017가합335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1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 피고, F이 있었다

(망인의 처인 G은 망인의 사망 전인 1999. 7. 20. 사망하였다). 2013. 5. 22. 망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한 대금 합계 234,708,5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생전에 삼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화가였던 망인의 그림 작품을 판매한 대가까지 취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유류분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이 사건 매매대금의 수증재산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산입기준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되지만(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