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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부산 중구 C아파트 104동 1107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소재지란에 “부산시 중구 C아파트 104-1107”, 전세보증금란에 “칠천만원정”, 작성일자란에 “2011년 10월 2일”, 임대인란에 “주소 부산시 수영구 D 102-902, 주민등록번호 E, 성명 F”으로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주소 부산시 중구 C아파트 103-1107, 주민등록번호 G, 성명 H”으로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 H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그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영하는 옷가게 장사할 물건 값이 없는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맡길테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6. 14.까지 매일 35,000원, 100일간 350만 원을 변제하고, 조카 앞으로 종신보험도 들어주겠다.

”고 말하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보용으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 및 가방 판매 점포에서 가방 등 공급업자인 피해자 I 및 그 자녀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위에 가방과 옷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소개시켜 주고, 차용금은 매일 4만원씩 갚아주겠다.

또한 가방과 옷을 공급해 주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