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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

1.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골판지상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과 남원시 E에 있는 위생용종이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D 관련 1) 2009년도 1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7.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주)D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회사와 H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3,580,000원, H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84,89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합계 158,47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09년도 1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주)D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에게 공급가액 87,864,47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87,864,47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09년도 2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6.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주 D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