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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97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 D 및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G에 대하여) 원심에서 피고인 G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하여, R은 처음 ‘M’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단속 당시 피고인 G를 종업원으로 분류한 바 있고,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 G를 대면하고 피고인 G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 확실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R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G의 핸드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3. 1. 9.부터 단속당일인 2013. 1. 18.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게임장 주변의 기지국에서 발신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 G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제1심 공동피고인 F는 경찰 조사 당시 K, B, D, E, Q, C를 자신과 같은 종업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유독 피고인 G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바, 종업원에 불과한 F가 피고인 G에 대해서만 일부러 잘 모른다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F와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Q 및 제1심 공동피고인 E 역시 피고인 G를 잘 모른다고 수사기관에서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진 중 한명이었던 K는 경찰 조사 당시 'B는 손님이나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실장, C는 손님을 부르는 영업부장, F, D, E, Q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