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18 | 심사청구 | 2003-10-06
인천세관-심사-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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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3-10-06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12.27.부터 2001.7.16.까지 13차례에 걸쳐 Hybrid Transmitter HX-20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40-0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사후심사결과에 의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무선원격조절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100에 분류하여 2002.12.24. 청구인에게 차액 관세등24,259,86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미국, 캐나다에서 허용되는 916.5MHz 주파수를 여과하여 출력시키는 Saw Filter로서 전량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송신기에 Transmitter 부품으로 사용된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시 부품형태상 Hybrid IC로 분류하여 HSK 8542.40-0000에 분류하여 신고하였으나, 물품의 용도나 기능상으로 볼 때 품목분류를 IC보다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고 미국에서도 동 물품을 HS 8541.60소호로 적용하고 있는바 HS 6단위는 국제적으로 공통이므로 일방적으로 HS 8529호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미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Saw Filter)에 대하여 2002년 제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위 세번으로 결정(02-01-10호)되었고 쟁점물품의 기능이나 형태로 보아 HSK 8541.60-9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 (D)의 내용 및 관련 유권해석을 토대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압전기 결정소자는 티탄산바륨 등의 전기석의 결정이며 장착된 경우로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한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은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특수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당해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압전기 결정소자인 Saw Filter 2개와 증폭기․인덕터․저항․축전기 등이 장착되어 있는 형태의 제품이므로 HS 8541호에 해당하는 단순한 형태의 압전기 결정소자로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듯 2002년 제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Saw Filter는 반도체 제조공정을 활용하여 단결정 압전박막으로 성장시킨 압전기판상에 알루미늄 전극을 증착하여 칩상으로 만든 것으로, 압전기 결정소자인 Saw Filter 2개와 증폭기․인덕터․저항․축전기 등이 장착되어 있는 형태의 제품인 쟁점물품은 HS 8541호에 해당하는 단순한 형태의 압전기 결정소자인 Saw Filter와는 그 구조와 형태가 다르므로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쟁점물품과 그 구조와 형태가 같은 HX시리즈인 HX1000․HX1005에 대하여 2001-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8529.90-9100으로 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01-6-17호 결정과 같이 무선원격조절기에 사용되는 물품은 기계의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인 분류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 제16부 주2나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의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는 HSK 8529.90-91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보아 HSK 8541.60-1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무선원격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1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