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3428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채권내역 기재 순번 2 대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573...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 전 판단 [별지 채권내역 순번 2 대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채권내역 순번 2 대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는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194684호 사건에서, 2013. 6. 21.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에게 10,988,0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7. 2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서울보증보험㈜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6년 이상 남아 있으므로 위 부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별지 채권내역 순번 1 대출]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내역 순번 1 대출 관련하여, 주문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많은 지연이자가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구 상호 대한보증보험㈜]가 2013. 6. 28. 위 채권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