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 15:2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GTS300 EV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이륜자동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