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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2 2012고정196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13:42경 부산시 동래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57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복도 계단에서, 위 회사가 유령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서 사무실 주위를 살피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그곳 계단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제출한 사진 첨부)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민사분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유령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러 갔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이 과정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