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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4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157,935원 및 위 금원 중 319,240,200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