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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08 2013노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7. 4. 15.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억여 원에 달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와 같이 허위인 거액의 거래 외형을 만듦으로써 건전한 납세 의식을 저해하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에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법집행의 엄정성을 통하여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이 요청된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경청할 부분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 부당 보조금 수령행위 및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미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은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로 이미 5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벌금형의 최하한은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9조 제1항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과 전단 경합범 사이에 처벌의 불균형이 없도록 하고자 하면서도,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