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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38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 환율에 따른 판매 이익을 얻기 위해 국내에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신 차로 구입하여 러시아로 수출하려 하는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C) 및 도장을 교부한 뒤 2012. 2. 28. 오후 경 익산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스타 렉스 승합차를 구입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5:17 경 30,650,110원을 위 우체국 통장에 입금한 후 같은 날 15:49 경 현대자동차 명의의 하나은행 가상계좌 (E) 로 차량대금 30,649,61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 데 현대자동차는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합차가 수출 규제 품목 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2012. 2. 29. 13:18 경 위 우체국 통장으로 차량대금 전액을 환불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피고 인은 위 차량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우체국 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2. 29. 13:26 경 피고인 명의의 다른 우체국 통장 (F )으로 위 차량대금 전액을 이체하고 바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 기록 63 면, 65~6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