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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174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경부터 2015. 2. 14.경까지 15차례에 걸쳐 브라질산 닭정육 총 84kg을 kg당 4,800원~5,000원에, 2014. 11. 29.경부터 2015. 2. 13.경까지 17차례에 걸쳐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총 51kg을 kg당 7,000원~7,500원에, 각 구입하여 인천시 연수구 B건물 B동 B01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깐풍기와 제육볶음을 조리하는데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공급업체 공급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