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친구인 B으로부터 ‘암컷 대게를 냉동탑차에 실어주면 일당 10만 원과 교통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공범인 C 등이 포획한 불법어획물인 암컷 대게를 B, D과 함께 화물차에 적재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B,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2. 15. 23: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인근 해안가에서, C과 성명불상자는 위 장소의 인근 바다에서 시가 53,650,000원 상당의 암컷 대게 58자루, 약 10,730마리를 포획하여 고무보트에 싣고 위 장소로 옮겨왔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대게가 담긴 자루를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옮기고, D은 위 화물차에 옮겨진 대게 자루를 순서대로 쌓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어획물인 암컷 대게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대게암컷 방류사진, 고무보트 육상운반사진, 각 CCTV 확인사진, 용의선박(I) 관련자료, 레이더항적 회신, 수사보고(범행지 인근 해상 레이더 항적확인에 대한), 각 피의자 A 통화내역, I 입출항 일자, 경찰전보(해양경비법 등 위반사범 검거), I 검거 경위서, A-B 통화기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암컷대게를 포획, 소지하는 행위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