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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2074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 D 택시(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1. 8. 20. 04: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3동 소재 벽산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국제신문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승객 F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던 피고 1차량 뒷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1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고 2차량 뒷부분과 피고 2차량에 짐을 싣고 있던 G, H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F이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H이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G이 우하지 절단 및 우측 경골 개방성 복합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2차량은 승객 G, H을 태우기 위하여 G, H이 짐을 싣는 동안 비상등을 켜고 위 도로 3차로 중 횡단보도상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 1차량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정차하려던 중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동영상CD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한 피고 1, 2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E 과실 70%, 피고 1차량 운전자 과실 10%, 피고 2차량 운전자 과실 2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F, G, H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219,981,090원 중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