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5 2018가단23551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8,200,468원 및 그중 57,646,125원에 대하여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D은 아는 사이이고, 피고 B은 D의 친누나이며,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의 2017. 10. 12.자 입금 및 차용증 작성 등 (1) 원고는 D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0. 12. D의 누나인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D을 통하여 피고 B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되, 이자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차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피고 B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과 스포티지 차량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각서(위 차용증과 각서가 한 장의 종이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하 ‘1차 차용증 및 각서’라 한다)를 전달하였고, 피고 B은 위 서류에 직접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이름 등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 서류를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의 2017. 11. 16.자 입금 및 차용증 작성 등 (1) 원고는 D의 요구에 따라 2017. 11. 16. 원고의 아내인 E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7. 11. 14. D에게 ‘피고들이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되, 이자는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과 ‘피고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과 피고 B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과 스포티지 차량을 E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는 내용의 각서(갑 8호증의 1, 위 차용증과 각서가 한 장의 종이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하 ‘2차 차용증 및 각서’라 한다)와 피고 B과 피고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서류(갑 8호증의 2, 이하 ‘인적사항 기재 서류’라 한다)를 이메일 및 팩스로 보냈다.

(3) 이에 피고 B은 위 인적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