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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2 2012노13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P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I이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 수당, 퇴직금은 위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 I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임금, 수당, 퇴직금은 I이 제명된 전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 단체협약 등이 I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은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의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다. I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임금, 수당, 퇴직금 등에 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T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10. 5. 31.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I의 임금차액 698,397원, 월차수당 466,450원, 연차수당 317,186원, 퇴직금 19,367,926원 합계 20,849,9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I의 고소장, 진정서의 각 기재, 서울고등법원 2008라2229 판결문, 임금협정서(수사기록 제54쪽), 단체협약(수사기록 제6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