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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노480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데이트 상대이던 피해자가 원하거나 수용 가능한 성적 접촉의 범위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간음행위까지 나아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및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음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