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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1627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46,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드름 치료를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방문하여 여드름 치료 시술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2014. 2. 7. 및 같은 달 21. 같은 해

3. 8.에 각 1회씩 ‘러블리 PDT 시술’을 받았다.

러블리 PDT 시술이란 피지선에 선택적으로 흡착되는 광감작물질(레블란)을 발라 한 두 시간 정도 흡수시킨 뒤 15분 가량 빛을 쬐게 하여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균과 피지샘을 제거하는 시술법이다.

나. 원고가 3회째 시술을 받은 2014. 3. 8. 직후 원고는 얼굴에 따갑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원고의 눈 주변, 광대부위, 이마, 턱 부위가 전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빨갛게 부어오르고 검붉은 딱지가 앉고 진물이 나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다(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8. 받은 러블리 PDT 시술을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10. 피고를 방문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얼굴 피부 상태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는 2014. 3. 8. 원고를 시술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인한 치료비 및 시술비용 환불 및 합의 하에 보상금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원고가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할 것이며 치료경과를 보아 피해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현재까지 햇빛을 쬐거나 세안을 한 후에 안면부에 따갑고 붉어지는 증상을 겪고 있고, 안면부 홍반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1, 3호증의 각 기재, 갑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사진영상,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진료기록감정결과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