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합5727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0,382,192원및그중50,000,000원에대하여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1. 5.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율 연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8. 16.자 사업수익 지분 분배 협약에 따라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이유로 한 대여금 지급청구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① 2015. 12. 16.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31., 이율 연 3%로 정하여, ② 2016. 2. 2. 260,000,000원을 변제기 2016. 2. 15., 이율 연 3%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B, C는 2016. 7. 18. 위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지급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