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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구합49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 중개업등록을 하고 양산시 B에서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1. 10. 21. 원고에게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초과징수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600호로 이 사건 최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라고 한다)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 법원에 2011아172호로 선행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이 사건 최초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21.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선행 사건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선행 소송은 2014. 12. 9. 취하간주로 종결되었고, 피고는 선행 소송이 취하간주되었음을 이유로 ‘2015. 2. 21. 원고에게 2015. 2. 24.부터 2015. 8. 15.까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통지 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9. 5. D의 의뢰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D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산정한 중개수수료 금액인 288,000원보다 많은 300,000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5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는 위 법률에서 정한 기준금액보다 적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2,000원은 실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