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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누72619

감봉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3.자로 원고에게 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처분의 경위 중 말미의 괄호 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③의 징계사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사유 ③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을 기각한 이상 징계사유 ③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법원은 위 사유에 관하여도 함께 판단한다.

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4쪽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3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연가 사용 신청 당시 보고한 대로 연가를 사용하였고, 설령 연가 사용 신청 당시 밝힌 사유와 실제 목적이 다르더라도 관계 법령에 연가 사용 목적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공무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의 성격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 근로기준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