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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06408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