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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1 2016노11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이던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과도, 가위, 철제 옷걸이 봉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배회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