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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8 2016고단16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1:50 경 하남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 세) 과 술을 함께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위 장소 주변에 버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깨진 형광등에 의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가 찔리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