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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26 2013가단1186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24. C에게 성남시 분당구 D 지하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에 임대하였고, C은 그 즈음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7. C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여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30,000,000원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18480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차15923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2013. 3. 27.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1,397,260원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787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4.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7호증의 1, 2, 을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18.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을제2호증(원고는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제3호증의 3,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에 의하면, ① C은 2012. 7.경 F과 사이에 C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과 F 소유의 군포시 G건물 118호를 C이 F에게 교환차액을 지급하고 교환하되,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의 명의는 H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