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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고단41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소금 및 선 식 판매 업소인 ‘E’ 을 운영하는 사람들 로 부부이다.

1. 피고인들의 소금 판매와 피해자의 소금 복용 피고인들은 2014. 1. 2. 오후 경 위 업소에서, 2013. 12. 24. 건국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위암 말기 (4 기 )에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피해자 F(49 세 )에게 “ 우리가 판매하는 자하 소금과 선 식을 복용하여 암을 치료한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물을 마시면 안 되고 음식 섭취도 안 된다.

오로지 우리가 판매하는 자하 소금과 선 식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효과를 볼 것이다.

몸에 냉기가 빠지면서 배에 찬 복수도 자연스럽게 빠질 것이고 결국 암세포도 없어 질 것이다.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살 수 있고 좋아질 것이다.

병원에 가서 말도 안 되는 항암치료나 주사바늘을 꽂는 순간 완치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 소금 3g 들이 1 봉 지를 처음에는 하루 3 봉지 정도 먹고 익숙해 지면 들어가는 대로 먹어라.

복수를 빼려면 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정 힘들면 끓는 물을 극소량 섭취해 라. 끼니는 먹지 않아도 되는데 소금은 꼭 먹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피해자 F는 당일 300만 원을 주고 소금과 선 식을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4. 1. 11. 쓰러질 때까지 하루 평균 소금 4~5 봉 이상과 선 식만을 먹으면서 물은 극소량 섭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소금 섭취 적정 량은 5g( 나트륨 2g) 미만이고,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물이 조직에서 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삼투성 수분이동이 발생하여 세포내 액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뇌세포의 세포내 액이 감소하게 되면 뇌가 쪼그라들면서 뇌 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