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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노169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1.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