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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17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부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강원 인제군 D 외 3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13. 5. 30. 5,000만 원, 같은 해

6. 24. 2,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2,500만 원만 위 토지의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4,500만 원을 피고들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동하여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2013. 11. 30.까지 이 사건 횡령금 4,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10.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횡령금반환청구 중 피고들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1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민법에 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하여 횡령금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