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3453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7. 4.부터, 피고 C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7. 4.부터, 피고 C는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