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21:5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빛 아파트 1 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0. 11. 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150만 원의, 2014. 6.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