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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15 2018가단5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35,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6. 3. 피고로부터 공증인가 C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8년 제380호로 액면금 1억 6,500만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은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피고의 임금채권을 압류ㆍ집행하여 124,564,008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0,435,992원(= 1억 6,500만 원 - 124,564,0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박에 의한 취소 등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집행증서가 원고의 협박ㆍ공갈ㆍ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변제 주장 1) 먼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 D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아 갔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D와 E 사이의 근저당권말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위 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E이 D로부터 조정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원ㆍ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바로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F을 소개하여 피고로 하여금 F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한 후 위 금액 중 7,000만 원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원고가 7,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