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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09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C(합)에서 근무하면서 대표사원인 피고인의 모 D으로부터 C(합)의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는 사람이고, C(합)는 17대 상당의 버스를 운행하면서 강원 화천군 관내 27개 노선에서 여객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1. 업무상횡령

가. 유류대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E이 F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2007. 8. 1.경부터는 위 F이 운영)하는 ‘G주유소’로부터 피해자 C(합)의 버스 유류를 공급받아 오던 중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인 H에게 C(합)가 위 주유소에 지급하여야 할 주유대금을 부풀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여, 부풀린 유류대금에서 실제 지급하여야 할 유류대금의 차액 상당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4. 10.경 강원 화천군 I에 있는 C(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4. 10. 한 달 동안 위 주유소로부터 26,114,108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7,898,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위 주유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주유소에 주유대금 명목으로 27,898,000원을 지급한 후 위 H로부터 실제 주유대금인 26,114,108원과의 차액 1,783,892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787,681원을 횡령하였다.

나. 타이어 구입대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주)J 원주지점으로부터 피해자 C(합)에서 필요한 버스 타이어를 공급받아 오던 중 위 원주지점에서 근무하는 K에게 C(합)가 위 원주지점에 지급하여야 할 타이어 구입대금을 부풀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여, 부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