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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7 2017구단193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0. 19.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8.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8.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4.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경 시아파 무슬림이 되었는데 2012. 8.경 카이로의 수니 이슬람 사원에서 사원 B으로부터 설교를 듣던 중 시아파가 예언자 C와 D를 모욕한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시아파임을 밝히고 B의 말은 시아파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3일 후 경찰로부터 체포되었고 3일간 구금된 후 보석금 1,000 이집트 파운드를 내고 풀려났다.

원고는 2012. 10.경 위 사건으로 인하여 종교모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