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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357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1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9.5.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600,000원, 임대기간 2019. 5. 21.부터 2021. 5.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9.5.22 .부터 2020.9.21 .까지 16개월 분의 임료 9,600,000원 중 2019.8.22.450 ,000 원 ,2020.9 .25.500 ,000 원 ,2020.9 .29.700 ,000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한편,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 22. 300,000원, 2020. 12. 23. 900,000원, 2021. 1. 11.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5. 22.부터 2020. 9. 21.까지의 임료 중 기 지급 받은 금액을 차감한 6,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2020. 9.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