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87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1:46경 B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소재 롤링힐스 앞 그린빌라 입구 사거리에서 화성시청 방면에서 팔탄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위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