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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19 2018노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10. 1.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 대해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말을 듣고 성기 삽입 시도를 중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② 항부터 ⑥ 항까지의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2015. 10. 1. 자 강간의 기수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의붓딸로 오랫동안 함께 살며 양육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무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반인륜적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고, 앞으로 건전한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