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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26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 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 )로서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으로서 2014. 10. 1. 분양 공고되고 같은 달

7. 청약 접수, 같은 달 15. 당첨자 발표, 같은 달 22.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공급계약 종료 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0. 22. 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 커피 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2014. 10. 15. 당첨된 위 아파트 105동 104호 분양권을 F를 통해 G에게 프리미엄 4,6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역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2014. 10. 15. 당첨된 위 아파트 107동 104호 분양권을 J을 통해 K에게 프리미엄 7,0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2014. 10. 15. 당첨된 위 아파트 108동 405호 분양권을 N를 통해 O에게 프리미엄 7,2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B)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A)

1. 주택 법위반사항 수사 의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