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임[국승]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가합6018 (2011.11.03)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임
2011나101225 사해행위 취소 등
대한민국
박XX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가합6018 판결
2012. 6. 14.
2012. 6. 2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김AA가 2008. 3. 26. 피고와 서울 XX구 XX동 618-16 대 107.8㎡ 및 그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62.98㎡ 지하실 7.44㎡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울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자인 김AA에 대한 조세채권 000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김AA가 2008. 3. 26.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청구 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하여 그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부동산가액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000원의 한도 부분)와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 후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취소가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6면 6행의 "구할 수도 있고"의 다음에 (대 법 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를 추가하고, 다음 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7. 29. 채무자 김AA에 대한 재산조회결과에 기초하여 김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물론 일부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개략적인 김AA의 재산내역까지 알게 되었으므로 그 시점부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안 때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2009. 7. 29. 채무자 김AA에 대한 재산조회결과에 기초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김AA가 소유하는 다른 부동산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이 김AA의 유일한 재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을 알았으며, 또한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원고로서는 김AA의 다른 적극재산인 예금 등의 금융재산의 보유현황을 알 수 없었으므로 김AA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이 김AA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추가로 김AA의 예금이나 금융재산 등의 적극재산을 조사한 다음에야 김AA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그 증여행위 시점에 공동담보재산을 구성하는 김AA의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가치의 차이가 증여행위에 따라 확대되거나 원고가 조세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09. 7. 29. 채무자 김AA에 대한 예금 등 금융재산을 제외한 부동산과 주식 및 회원권 등에 대한 재산조회결과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그 시점에 객관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2009. 7. 28.이 아니라 2010. 6. 28.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