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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013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은 의류제조판매업에 종사하면서 공기업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원칙적인 일반경쟁 입찰 방식을 회피하고자, 입찰에 참가하는 경쟁 업체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하거나, 중중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보건복지부에 각종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처분을 받고, 국내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마치 중증 장애인들이 참여 하에 생산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1억 원 상당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킨 중국산 수입의류를 마치 중증 장애인들이 참여 하에 생산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심지어 수의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려던 방염복이 ‘직접생산증명서’상의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자 포토샵을 이용한 교묘한 수법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위 직접생산증명서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를 악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제도의 목적과 취지, 건전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범행 과정에서 허위 서류로 담당 공무원을 속이거나 공문서까지 교묘하게 변조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또한 상당히 다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