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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단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0. 30.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3. 25. 15:00경부터 2015. 3. 26. 04: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피해자 D이 일하는 ‘E’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약 15시간 동안 위 피시방을 이용하고 그 요금 13,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1. 피의자가 이용한 PC요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등 확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제출한 반성문에서 ‘인력사무소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일거리를 구할 수 없어 돈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몸을 맡길 곳을 찾다 피시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 놓은 채 잠이 들게 되었다’고 범행 경위를 밝히며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이 내지 못한 요금이 13,4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시방 종업원에게 돈이 없다고 솔직히 이야기 하고 순순히 수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판 중 반성문 등을 통해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들을 포함한 사기 전과들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서 약 5개월 만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