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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고합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6. 5. 4.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5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9. 0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갈색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직불카드 2장, 오만원권 지폐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5. 04:5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를 뒤따라가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여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손가방(현금 150,000원, 갤럭시3 휴대전화기 1대,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었다)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02:35경 인천 부평구 F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G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어깨에 매고 있는 가방(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지갑 1개가 들어있었다)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2. 16.경 인천구치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H이 타고 온 I 아반떼 승용차 유리창에서 H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H에게 전화하여 H의 남편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속여 H으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01:30경 위 아반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