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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696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G은 기존 연체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고 원고와 재계약을 원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직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 청구 인용이라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