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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8나636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2. 2. 15.경 피고의 어머니 C에게 합계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동업자인 D가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 13.경 피고의 계좌로 합계7,000,000원을, 같은 달 15.경 3,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설령 C가 원고에 대하여 합계 1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